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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자 배우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잇따른 영화계 성추행 논란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윤현숙 기자!
이른바 '남배우 A 사건' 이라고 불리죠.
영화를 찍다가 남자 배우가 상대 여배우 몸에 강제로 손을 댄 사건인데, 연기인지, 추행인지 논란이 컸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고요?
[기자]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인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한 저예산 영화 촬영장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부인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중이었습니다.
상반신 촬영으로 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로 했던 사전 합의와 달리, 남자배우 A 씨는 연기 도중 상대 여배우의 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행동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남자 배우가 감독 지시에 따라 자신의 배역에 몰입해 연기한 업무상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뒤 여성계와 영화계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남배우의 행동은 연기가 아닌 명백한 성폭력이라며, 암묵적으로 계속된 영화계 성폭력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자배우의 행동이 감독 지시 사항에 없는 일이었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져 정당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배우 A 씨는 2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하면서 최종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앵커]
피해 여배우 측은 이번 판결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요?
[기자]
영화계와 여성계를 중심으로 '남배우 A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는데요.
공대위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장에는 피해 여배우도 참석해 심경을 밝힐 예정인데요.
쏟아지는 관심에 심적 부담을 느껴 아직 최종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항소심 유죄 판결이 난 직후, 공대위는 성행위나 성폭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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